이사화물이 연착됐을때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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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화물 댓글 0건 조회 4,346회 작성일 20-04-10 18:30본문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봤을 때 연착이 되지 않은 경우와 연착이되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약관에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배상받으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요즘에 이사화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알아보려고 하는데요.이사화물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라고 명시가되어 있는데요.일단 연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가 된 경우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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