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사업사가 해지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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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화물 댓글 0건 조회 4,192회 작성일 20-04-06 18:30본문
외국으로 이사를 하러가거나 반대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경우에 이사화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서 컨넥트한 업체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이사화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게약을 해지 한 경우에 소비자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이와 별개로 계약금은 따로 반환을받으셔야 합니다.손해배상의 범위의 경우에는 언제 해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금액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에 해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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